베트남 국민의 출입국법과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, 출국, 통과 및 거주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에 대한 개정 및 보충안이 8월 15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.

해당 법안이 시행된 후 15일 동안 전자 비자 신청이 총 112,058건 접수되었으며, 이는 법안이 시행되기 전보다 70%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.

해당 결의안에 따라 전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새롭게 생긴 국가의 시민은 50% 또는 56,000건의 신청을 기록했고, 전자 여권을 사용하는 중국 시민은 약 10% 또는 9,130건의 신청을 기록했습니다.

이 기간 동안 일방적 비자 면제 정책에 따라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은 총 337,669명으로 전체의 70%에 해당하며, 대부분 대한민국 출신으로 155,000명이고 일본 30,000명, 영국 8,000명이었습니다.

베트남 정부는 8월 14일 모든 국가 및 영토의 시민에게 전자 비자를 부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여 13개 항공 국경관문, 16개 육로 국경관문, 13개 해상 국경관문을 통해 전자 비자를 이용하여 입국 및 출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.

베트남 비자는 이제 단일 입국에 대해 30일이 아닌 90일 및 복수 입국에 대해 유효합니다. 베트남의 일방적 비자 면제 정책의 혜택을 받는 13개국 방문객의 임시 체류 기간은 15일에서 45일로 연장되었습니다.

이민국에 따르면, 이 법안은 베트남 국민의 입국 및 출국 분야의 행정 절차를 개혁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, 실무적 여건에도 부합합니다.